1.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0. 6. ~ 2023. 10. 26.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다.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공보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