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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3-1369호(2023. 10. 6.)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907회
1. 「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0. 6. ~ 2023. 10. 26. (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다.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공보감사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