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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상주시 공고 제2023-1375호(2023. 10. 6.)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939회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0. 6. ~ 2023. 10. 26.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다.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