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77호(2023. 10. 6.)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83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건   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3.10.06.(금) ~ 2023.10.26.(목)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라. 내   용 :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