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기 간: 2023. 10. 6.(금)~2023. 10. 26.(목) (20일간)
3. 방 법: 강서구보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