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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3-1807호(2023. 10. 6.)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8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기     간: 2023. 10. 6.(금)~2023. 10. 26.(목) (20일간)
3. 방     법: 강서구보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