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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1107호(2023. 10. 6.)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801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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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