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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1109호(2023. 10. 6.)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93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26.(목) (20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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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