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1110호(2023. 10. 6.)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조회수 : 794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26.(목) (20일간)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