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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1112호(2023. 10. 6.)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32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10.6. ~ 2023.10.26. (20일간)
4. 게재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5.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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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