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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350호(2023. 10. 6.)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관리과 | 조회수 : 811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2. 주요내용: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2023. 10. 06. ~ 2023. 10. 26.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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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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