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