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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1298호(2023. 10. 6.)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787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10. 6. ~ 2023.10.26.(20일간)
3. 입법예고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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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