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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1300호(2023. 10. 6.)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14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기간 : 2023.10. 6. ~ 2023.10.26.(20일간)
 ○ 입법예고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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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