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입법예고 방법) 및 제8조(입법예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0. 13.(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전)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13. [7일간]
(3) 입법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