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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44호(2023. 10. 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798회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6.(금) ~ 2023. 10. 11.(수)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3. 조례안: 첨부파일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