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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산물 물류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3-46호(2023. 10. 6.)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813회
「경북 농산물 물류 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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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