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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3-7호(2023. 10. 6.)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950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10. 2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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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