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안: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10. 06. ~ 10. 26.(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