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26.(목) <20일간>
4.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