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10. 6. ~ 202. 10. 26.(20일간)
3. 게재방법: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