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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3-1382호(2023. 10. 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804회
「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10. 6. ~ 2023. 10. 26.
 다. 기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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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