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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1958호(2023. 10. 6.)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18회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0.6. ~ 10.16.
 나. 예공방법 : 시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350-3242)

붙임 1. 입법예고문(시행규칙) 1부.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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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