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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3-1534호(2023. 10. 6.)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투자유치과 | 조회수 : 844회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10. 6. ~ 10. 26.(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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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