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3-1867호(2023. 10. 6.)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773회
1.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10. 26.(목)까지 고창군 기획예산실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문 등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