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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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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목포시 공고 제2023-1652호(2023. 10. 6.)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기획청년국 청년인구과 | 조회수 : 777회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례명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3. 10. 6.(금) ~ 10. 27.(금) / 21일간
붙임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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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