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6. ~ 10. 27. (21일간)
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