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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3-1352호(2023. 10. 6.)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823회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10. 6. ~ 10. 27. (21일간)
  다. 예고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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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