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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전부 개정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3-1984호(2023. 10. 6.)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809회
「고흥군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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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