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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3-1422호(2023. 10. 6.)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65회
1.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공고문을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2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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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