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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3-45호(2023. 10. 6.)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778회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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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