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0. 6. ~ 2023. 10. 6.(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