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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1513호(2023. 10. 6.)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758회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06. ∼ 2023. 10. 26.(20일간)
2. 공고장소: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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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