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1517호(2023. 10. 6.)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상수도사업소 | 조회수 : 767회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2.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읍 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