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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3-1062호(2023. 10. 6.)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종합민원처리과 | 조회수 : 795회
1.「영덕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단소장 및 읍면장은「영덕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0. 6. ~ 10. 26.(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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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