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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3-10호(2023. 10. 6.)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 조회수 : 771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고시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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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