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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1189호(2023. 10. 6.)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770회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0. 6.~ 10. 26.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의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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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