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 2023. 10. 7. ~ 2023. 10. 27.(21일간)
다. 의견접수 : 복지정책과 생활의료보장계(062-608-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