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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1143호(2023. 10. 5.)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997회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3. 10. 5.(목) ~ 2023. 10.25.(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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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