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풍수해로부터 의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7조)
○ 지원기준(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 전화 : 054-830-6603 (FAX. 054-830-5913)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안전건설과(☎054-830-6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