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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3-1436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과 | 조회수 : 704회
「의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조∼제3조)
 ○ 의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해촉, 기능(안 제5조~제9조)
 ○ 위원의 의무(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안전건설과
    - 전화 : 054-830-6603 (FAX. 054-830-5913)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안전건설과(☎054-830-6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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