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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533호(2023. 10. 1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00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10 ~ 2023.10.30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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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