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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1514호(2023. 10. 1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건설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98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0.10. ~ 10. 30.(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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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