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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10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 조회수 : 691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110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대관 사용의 신청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관리 등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관 사용허가 대장의 비치관리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나. 대관 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 결정 사항 중 정기공연·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또는 개인순의 기준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다. 관람권을 전자발권으로 할 경우 검인 생략 사항을 신설함(제12조제2항)
  라.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요금 정산 등 세입조치 기준은 정하여 신설함(안 제16조, 제17조 신설)
  마. 주차장 월정기 주차권 이용 방법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바. 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방영임(전화번호032-420-2711, 팩스번호032-440-8872, 전자메일nabang6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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