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31.(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0. 10.~10. 31.(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조례전부개정안: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