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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1102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미래전략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685회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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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