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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2호(2023. 10. 10.)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 | 조회수 : 707회
1.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3. 10. 10. ~ 10. 3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3. 10. 30.(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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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