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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188호(2023. 10. 1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707회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2. 예고기간 : 2023. 10. 10. ~ 10. 30.(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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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