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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3-1703호(2023. 10. 1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경제문화농업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99회
「홍성군 홍주천년 양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30.(월)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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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