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0. 10. ~ 10. 31.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군보, 청도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청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