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0. ~10. 31.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붙임 :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법예고문) 1부.